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12. 8(수)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기조 및 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반면, 2021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대선국면에 매몰되어 이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원·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입법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올해 4월 3개의 ILO 기본협약이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등 관계법령 정비와 같은 후속조치 역시 미진한 상태이므로 양대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 주요 입법촉구법안 : ① 근로기준법(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②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 ③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업이전시 원·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3)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진행자
- 양대노총 위원장 인사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현장발언
: 5인 미만 사업장 입법촉구 1인(민주노총 김원중 언론노조 출판지부 사무국장)
: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입법촉구 1인(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한국노총
붙임 : 기자회견문. <끝>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거대양당은 대선국면에만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원·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적용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 입법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처해 있음에도 노동조합 조직률까지 낮아서 임단협을 통해 개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합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다 돼 갑니다. 13년 전인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2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대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 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또한 대선정책 토론회에 나와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핑계 대지 말고 법개정에 당장 나서십시오. 같은 노동자인데 일하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들에게 근무시간중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경우 법에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 노조간부들은 휴직 상태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따른 공직 경력이나 연금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입니다.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250여 명 집단해고를 시도했던 성암산업노동조합의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내일이면 2021년 정기국회가 종료됩니다. 국회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지금 당장 입법해야 합니다.
양대노총은 이들 법안의 연내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