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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늦어도 너무 늦은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12.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43

[논평] 늦어도 너무 늦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시대의 아이러니인가?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의 선물인가? 가둔 자와 그에 의해 갇힌 자. 그 가둔 자를 갇히게 한 세 명이 자유를 맞이한다.

 

상기해본다. 2013년 나라를 뒤흔들며 많은 이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로 인해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 여론몰이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12년의 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씌어졌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면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의 형이 확정되어 오늘까지 83개월여의 옥고 끝에 오늘 대전교도소를 나왔다.

 

햇수로 9년이 지나는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은 국제사회의 한국 정부의 정치탄압 희생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내,외 많은 이들이 석방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드디어 오늘 세상으로 나왔다.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로 낮추면서 삼성재벌의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니 이석기 전 의원을 가둔 원인이 정치공작과 탄압에 있었고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가보안법이었기에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나서야 할 이유이며 개인의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돼야 할 이유이다.

 

한편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조치가 있으니 국정농단, 헌정 유린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다. 그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 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시민의 촛불과 저항으로 법과 상식,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 찬바람 이는 가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

 

여기에 더해 2016년 거대한 항쟁의 시작이었던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사면. 이 또한 늦어도 너무 늦었다. 현재 해고상태에 있는 그의 복직이 가능한 시한이 20222월이니 그 후속 조치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20211224일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갇힌 자와 가둔 자 그리고 가둔 자를 갇히게 한 세 명을 통해 아직도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라고.

 

20211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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