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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랫폼(우버) 기사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21년 영국 대법원 판결문과 의미 _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2.02.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01

플랫폼(우버) 기사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21년 영국 대법원 판결문과 의미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2021년 우버(Uber)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한 영국 대법원 판결문의 전문과 그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 2022-1호를 발행하였다.

 

런던에서 일하는 우버 기사들이 노동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12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들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worker)’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인(“파트너”)’으로 명시한 우버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우버 기사가 일한 실태를 살펴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영국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한 우버 기사의 노동 실태이다.

 

- 우버가 기사가 받는 요금의 액수를 결정했으며, 기사 자신이 요금을 책정할 수 없었음. 우버가 요금, 수수료를 결정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승객에게 어느 만큼 환불해 줄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함.

- 기사 및 승객과의 계약의 모든 내용을 우버가 결정했음. 기사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협상을 할 수 없었음.

- 우버가 기사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기사가 해당 수송을 받아들이도록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였음. 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전까지는 행선지도 알 수 없고 요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음. 또한 우버는 기사가 수송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수락율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점증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다가, 마침내는 기사를 앱에서 강제 log off시킬 수 있었음.

- 우버는 기사가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하고, 승객 픽업 지점을 지시하고, 권장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노무제공에 대해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였음. 기사는 권장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는 있었지만 이 경우 승객으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게 되었음. 기사는 일정한 수준의 평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우버는 평점을 통해 기사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킬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우버는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였음.

- 우버는 승객과 기사가 어떠한 관계도 형성할 수 없도록 둘 사이의 의사소통을 금지하였음. 기사가 승객과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수송 이후 해당 승객과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음.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한 해외 최고법원의 최근 판례들의 판결문 전문 번역과 전문가의 평석을 담아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행할 예정이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해외 최고법원 플랫폼노동 판례 소개 시리즈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2020. 3. 4. 판결: 우버 사건 (’21. 11. 15. 발간)

[번역평석: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영국 대법원 2021. 2. 19. 판결: 우버 사건 (‘22. 2. 28. 발간)

[번역: 서희원(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감수평석: 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페인 대법원 2020. 9. 25. 판결: 글로보(Glovo) 사건 (‘22. 3.)

[번역평석: 노호창/호서대학교 교수]

 

독일 연방노동법원 2020. 12. 1. 판결: 크라우드워커(Roamler) 사건 (‘22. 3.)

[번역평석: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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