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택적 시간근로제 확대를 통한 주 120시간 노동. 정녕 일하다 죽으란 말인가?
윤석렬 당선인의 노동공약과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노동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다. 당연히 이 개악에 대한 저항은 필수요 필연이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온전히 당선인의 몫이다.
그가 후보 시절 떠들고 다닌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숙원인 무제한 노동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반면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주 120시간의 노동에 내몰리며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와 더불어 과로사에 내몰리게 된다.
현재 적용되는 관련한 법규정이 2021년 1월 기존 1개월 단위에서 3개월로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를 1년 단위 연장을 목표로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노동 발상의 결과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이다.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의 뒤를 이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내몰려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다.
법정 노동시간 초과를 용인하는 제도로 탄력근로제가 있지만 이 제도는 주 64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다. 하지만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 24시간,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노동의 과정에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한수탈, 노동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가지는 노동조합 혐오가 발현되며 노동시간 확대의 합의 요건을 전체 노동자 대표가 아닌 ‘부서별, 직무별 대상 노동자 동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제도가 오, 남용되어 그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게 된다.
윤석렬 당선인이 당선 이후 그렇게 부르짖던 ‘국민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청부입법인 선택적 시간근로제의 확대가 아니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파멸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처지와 입장을 살펴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일방적 개악은 전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하고 결국 몰락으로 향하게 된 성과 퇴출제의 사례를 곱씹어 살펴보길 권한다.
2022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