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 참가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총련
1. 요지
-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과 당선 후 재계의 오랜 요구인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취하며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민주노총은 4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며 이른바 ‘을’들의 연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불평등-양극화의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실천의 일환으로 4월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를 좌장으
로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계 민주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여연대,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표해 한상총련이 모여 ’을‘들의 연대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 각각 발제에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호운 상임활동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최임위 노동자위원)은 대선기간과 당선자 확정 이후 펼쳐진 노동관련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세가 녹록치 않음을 밝히며 그중 윤석렬 당선자가 재계와 사용자 단체와 동일한 행보를 취하며 기업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불가,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이러한 정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위한 ’을‘들의 연대와 공동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제도의 정비, 보완에 나서야 함을 주장함.
-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김광창(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성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 장)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산별노동조합의 실정과 현장에서의 어려움 및 문제점 등을 이야기 하며 각 연맹이 준비한 최저임금 투쟁 방향을 제출함.
- 함께 토론에 나선 이성원 한상총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
영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설명함.
-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기업,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금지, 골목상권 중심의 지원 강화, 을들의 권리 강화 및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확대 및 공공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함.
- 함께 토론에 참여한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처장)은 그간 진행된 ’을‘들의 연대 과정을 설명하고 중소
상공인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코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말하며 ’을‘들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골목상권 상가임차인 보호,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및 독점 방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투쟁이 필요함을 제시함.
-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역,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한 후 우리사회의 지
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임.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서 벗어나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의 문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기 위한 연대가 요구된다 결론 짖고 토론을 마무리 함.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