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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람답게 살겠다는 요구를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가?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작성일 2022.04.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99

[성명] 사람답게 살겠다는 요구를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가?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문제인가. 차별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데 10년의 세월도 모자라단 말인가? 평등한 세상을 위한 기본적인 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차별과 혐오는 최악이다. 오죽하면 지난달에 끝난 대선을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겠는가.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노동자들에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가혹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미 정규직의 5배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노동자들에겐 더욱 혹독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더 시달리고 있다. 일터의 약자로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해고, 임금삭감, 백신 휴가 등에 대해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장애인들이 어디로든 맘놓고 이동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이주민들이 근거 없는 문화적 우월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이외에도 결혼 유무, 학력, 지역 및 출신, 연령, 군 복무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 등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서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 중의 기본을 세우는 시대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두 명의 활동가가 모든 걸 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차별철폐는 시혜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양식과 양심의 문제도 아니다. 차별철폐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다.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존재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순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단선적인 차별이 아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뤄지는 차별로 간주하며 이의 해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사명이자 과제다. 전 조합원과 함께 법의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224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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