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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치 방역의 끝판 민주노총 간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 법원의 영장기각을 촉구한다.

작성일 2022.05.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1

[성명] 정치 방역의 끝판. 노동절을 앞두고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촉구한다.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을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이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치 방역의 끝판이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어야 하는가? 수차례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필수 노동자라 칭송받는 와중에도 휴직으로, 해고로 고통당하던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적 있는가?

 

결국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치적 쇼까지 동원하며 여론몰이와 조작,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무실에 밀고 들어온 경력에 의해 연행,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숫자도 헤아리길 어려울 정도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이 정한 구속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영장이 청구된 두 명은 그 신원과 주거지가 확실하고 그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니 증거인멸의 우려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의 영장신청과 영장청구는 그 저의가 뻔하다.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하고 소위 검수완박국면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과 위상을 지키고 세우려는 경찰과 검찰의 이번 영장신청과 영장청구는 이들 기관이 보여줄 예고편이다. 친재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는 기시감이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벼랑에 밀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 목소리를 낸 것이 죄인가?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인지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철저하게 법과 법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식에 의거해 판결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2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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