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정부는 ILO 결의에 따라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법제도 개선과 161호 등 협약 비준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
ILO 110차 총회의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노동기본권 포함과 155호, 187호 기본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결과이며, 노사정 국제공동기구의 결의인 만큼 기업과 정부의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와, 사업주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 비준 협약 실질화와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 등 협약 비준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에 기본협약으로 격상된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187호 (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 협약)은 비준은 했으나, 협약의 실질 이행을 위한 법 제도는 미비하다. 특히, 155호 협약에는 <위험작업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있으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하청노동자의 작업거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임금 및 하청업체 손실 보전 등은 없다. 이에 한국에서는 위험작업을 알고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이 횡행하고 있다.
기본협약으로 격상된 187호 협약을 한국정부는 비준했으나, 협약에 명시된 < ILO 산업안전보건협약 비준 주기적 검토> 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공화국이지만,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협약 15개 중 비준 협약은 6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논의 선상에 올랐던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이 절실하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고성 사망재해 대책에 치중해 왔고, 이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미 사무, 서비스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감정노동, 직무 스레스, 근골격계 질환등이 확대되었다. 코로나 19등 감염성 질환 등은 산업보건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고정 사업장 원청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산업보건관리와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산업보건관리 법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어있다. 한국의 산업보건서비스의 중층적 복함적 문제의 누적으로 법 제도개선의 혁신이 거의 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61호 협약 비준과 그를 계기로 한 혁신적인 산업보건서비스 법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ILO 총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하는 모든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요구는 외면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과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ILO에서 확인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기본권 규정의 실질적 이행은 과로, 과적, 과속을 줄여 화물 운송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기와 확대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전면 적용이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화 전면 적용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