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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화물연대 총파업과 ILO 결사의 자유 원칙” ILO 87호・98호 협약 국내 발효 후 첫 번째 사건

작성일 2022.06.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31

2022 화물연대 총파업과 ILO 결사의 자유 원칙

ILO 8798호 협약 국내 발효 후 첫 번째 사건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 2022-1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의미를 다룬 이슈브리프 2022-1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2022. 6. 7.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함

한국의 영업용 화물차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2.5%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차주겸 기사임

화물연대는 2002년부터 차주겸 기사인 화물차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대표적 특수고용 노동조합임

이번 총파업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일몰 조항 폐지 등임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차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상 보호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노사정관계를 구축해온 사회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자, ILO 87, 98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옴

ILO 87, 98호 협약은 2022. 4. 20.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국내법적 발효 이후 그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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