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화물연대 총파업과 ILO 결사의 자유 원칙”
ILO 87호・98호 협약 국내 발효 후 첫 번째 사건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 2022-1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의미를 다룬 이슈브리프 2022-1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022. 6. 7.부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함 ∙ 한국의 영업용 화물차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2.5%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차주겸 기사임 ∙ 화물연대는 2002년부터 차주겸 기사인 화물차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대표적 특수고용 노동조합임 - 이번 총파업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일몰 조항 폐지 등임 ∙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차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상 보호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노사정관계를 구축해온 사회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자,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옴 ∙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은 2022. 4. 20.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국내법적 발효 이후 그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