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 5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4차 전원회의 표결 후 공익위원이 제안한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한 안건 제기에 대해 ‘공익위원의 제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임금 유연화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으로 나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동자 위원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하려는 시도는 노사공 합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이라는 노동자 위원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음.
● 노동자 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 앞서 2시에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0,890원, 월 2,276,010원’을 제시함.
금일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 4차 전원회의 말미에 공익위원들이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강력히 질타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 시 노동자 위원들은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함.
- 박희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차 전원회의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 령이 판교에서 대규모 회의를 열어 '노동 연금 개혁' 얘기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참석했던 사실을 지적함.
- 이는 경제 관련 핵심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로 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함께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며 최 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함. 실제로 4차 전원회의시 긴시간 정회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안을 정리하고 발표한 것과 함께 이 안에 대해 노-사 위원들의 격론이 벌어질 때 ‘안건 상정을 전제’로 다음 논의 를 이어간다는 발언을 한 것에 비춰 보면 위의 생각이 과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이후 신중하고 공정한 행보를 주문함.
- 이어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정리가 끝난 만큼 관련한 논의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최저 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자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함과 아울러 최근 경제상 황 등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의 80%만을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해 수용할 것을 촉구함.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4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이후 공익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개악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적극 동의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 간사이신 권순원 교수께서 지난 4차 전원회의가 있던 날 오전에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모여 판교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움직임에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할 간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개악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례가 없는 안 상정을 강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도 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자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등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거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인 정부주도의 독립성도 훼손된 위원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드러낸 꼴입니다.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안 상정에 반대합니다. 만약 안 상정을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를 전개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파행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조금 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가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내수진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정부가 6월 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16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방향에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재벌들의 곳간을 늘려주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영계가 경제위기와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 다시 동결을 최초 요구안을 밝힌다면,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발표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