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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68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란? 배제와 차별인가!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2. 6. 22.() 오전 11:00

장소 : 경찰청 앞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2022. 6. 22() 오전 11,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7.2(),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선별하여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조용현 조직국장

여는 발언: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경과와 현황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발언 1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상징의식

 

2022. 6. 22.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붙임) 집회신고 경과

집회접수일

집회/행진 명칭

신고장소

참가인원

주최단체

금지통고일/ 근거

62()

전국노동자대회

세종대로 9차로

65,000

민주노총총연맹

63()/ 12

62()

전국노동자대회

삼각지역 교차로

65,000

민주노총총연맹

63()/ 12

62()

전국노동자대회

한강대로 9차로

30,000

민주노총총연맹

63()/ 12

62()

공무원노동자대회

남영동삼거리 3차로

5,000

공무원노조

63()/ 12

62()

민주일반연맹 대회

효창공원역앞 3차로

5,000

민주일반연맹

63()/ 12

62()

민주일반연맹 대회

한강대로213차로

5,000

민주일반연맹

63()/ 12

69()

전국노동자대회

세종대로 7차로

35,000

민주노총 총연맹

69()/ 12

69()

전국노동자대회

삼각지역 교차로

45,000

민주노총 총연맹

69()/ 12

69()

전국노동자행진

한강대로-세종대로 4차로

30,000

민주노총 총연맹

69()/ 12

610()

학교비정규노동자 총궐기대회

을지로 7차로

10,000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611()/12

611()

학교비정규노동자 총궐기대회

을지로 3차로

3,000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613()/12

611()

민주일반연맹 대회

칠패로 3차로

5,000

민주일반연맹

613()/12

611()

민주일반연맹 대회

한강대로 3차로

5,000

민주일반연맹

613()/12

614()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소공로 서울광장남측 3개차로

1,500

금속노조

616()/12

620()

학교비정규노동자 행진

동십자각-시청광장 3차로

8,000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621()/12

620()

학교비정규노동자 총궐기대회

을지로 5차로

8,000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621()/12

620()

전국노동자대회

세종대로 6차선

45,000

민주노총 총연맹

622()/12

 

 

1) 민주노총은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받기 위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함.

- 51일 집회참가자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안전대책 수립 요청함.

 

2) 경찰 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대책을 세우기 위한 협의와 논의 제안을 2회차 진행함.

- 51일 노동절 서울노동자대회에서 16천명 참가, 511일 평화대회 3천명 참가, 528일 화물연대노동자 대회 1만명 참가한 대회와 행진 진행사례를 통해, 대규모 행사진행을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제안함.

- 교행차로 확보를 위해 교차로와 통행로 이동 경로에 맞게 집회 결집 장소와 행진 경로 등을 수차례 축소변경함.

 

붙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란? 배제와 차별인가!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7.2() 14,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회 및 사전집회, 행진 신고를 전면 금지 통고하였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 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총 211건이고, 그 중 5만 명 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총 95건이나 된다. 하물며 지난 51, 528, 6.11일 등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던 동일한 집회장소도 72일에 한해서 불허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민주노총은 집회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왔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화를 거부한채 일방적인 집회금지통고만을 남발하고 있다.

 

경찰에게 묻는다. 같은 주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는지, 그 차별적 잣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경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윤석열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며 경찰내의 반발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집결이 예상되는 집회를 일선경찰까지 동원하여 막아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집회참가자는 물론 경찰관들의 안전은 무시한채 정부의 노동자의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어제(6.21) 전장연 시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내뱉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 하겠다는 말을 기억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경찰당국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지구 끝까지 찾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 소위 공정과 법치를 주장하며 헌법의 기본권을 막아서고,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차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2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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