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자?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응하라!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자? ILO 협약 준수하고 교섭에 나와라!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자?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 교섭에 나와라!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1. 취지
- 2021년 비준된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하청 남용이 없어야 하며, ▷관련 노동조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하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외에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가 제기한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으며, 교섭의무가 있음을 확인시킨바 있음. 또한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에 진짜 사장인 원청이 나서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ILO 핵심협약, 대법원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20년 민주노총의 10만 조합원 청원을 통해 국회에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홍석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현장 발언: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정화목 사무국장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지회장
- 현장 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방성만 분회장
- 현장 발언 :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새봄지부 박상덕 지부장
- 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