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취임 후 백일도 안 돼 드러난 자본 편향 본색.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오로지 노동자, 서민의 등에만 내려 꽂히는 채찍인가?
어제 오전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에서 나온 기재부와 법무부의 논의 결과가 가관이다. 요약하면 ‘범죄를 저지를 경영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지한다’인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원칙은 결국 구호일 뿐 법의 위에 돈이 군림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을 확인하고 ‘자본 천국’, ‘자본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에 다르지 않다.
TF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민간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공정경제3법, ILO관련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코로나 위기가 겹쳐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과 애로가 증대됐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주야장천 주장하며 요구했던 그것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재벌, 자본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곳간을 채워줄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취임 백일도 되지 않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고 그나마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횡포를 제어하던 공정경제 3법.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의 노동관계법 개정의 근거가 되는 ILO관련법, 법 제정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의 사망과 사고를 막는 안전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특정해 논의한 것은 드러내 놓고 윤석열 정부가 재벌, 자본의 청부입법에 손을 들어주고 발을 맞추겠다는 너무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작태의 끝판이다.
TF에서 말하는 자본과 기업인의 처벌을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출발하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가? 자본과 기업이 그렇게 선한 의지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극단의 불평등, 양극화 시대가 도래했겠는가? 오히려 이런 결정과 정책으로 기업의 탐욕과 이에 기반한 범죄에 대해 용인하고 수용하는 신호로 인식되어 기업의 범죄와 갑질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연이은 위기에 노동자, 서민의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럴 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뻔하지 않은가? 욕심에 눈이 먼 재벌, 자본에게 경제의 중심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생과 직결된 공공성 강화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지금의 민생 지옥을 탄생시키고 유지시켰던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의 망령을 벗어나 체제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이 시점에 어제 TF의 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결의한 물가폭등-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민중생존 3대 요구와 노동 개악 중단-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권 3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이를 쟁취해 낼 것을 밝힌다.
2022년 7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