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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배우고 깨우친 게 1도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

작성일 2022.07.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43

[논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배우고 깨우친 게 1도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을 들먹였다. 묻는다. 무엇이 불법인가? 이번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쟁의권을 확보한 파업이었다. 혹시 점거 파업을 불법이라 말하는 것인가? 점거 파업과 관련해 전면적 점거 여부, 원청의 책임과 연관되는 권리남용 여부, 사용자의 책임이 더 큰 과실상계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판결도 나지 않은 시점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이 타당한가? 자칭타칭 노동계 출신이며 내셔널 센터의 사무처장 출신이 이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한 노동운동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장관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구인난 해소를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이주노동자 신속 도입으로 제시했다. 진짜 이주노동자가 현장에 투입이 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구인난이 해소되나?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51일간 이어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시간이 없다며 겁박한 것 외에 무슨 역할을 했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조선 강국, 조선 한국의 주역으로 떠받치다 현장에서 쫓겨난 숙련공들이 왜 다시 맞은 수주호황에도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환경아래 가장 힘든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숙련공들의 처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업무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장의 노동여건을 감안한다면 언어와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양성과 교육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대안 제출은 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저임금 = 이주노동자라는 인식에 기초한 차별적 인식의 발로이며 이주노동자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밝힌다.

 

진즉에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장관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불법 하도급,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진짜 사장임에도 뒤로 숨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에 대해 그들의 사용자성을 확인시키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지도했다면 유최안 부지회장이 스스로를 0.3평의 감옥에 가두는 극한투쟁에 나서야 했을까?

 

지난 정부 시절 소위 노동 팔이본인의 노동운동 이력을 앞세워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던 인사처럼 정권과 자본이 나팔수가 되어 노동개악의 선봉장이 되길 원하는가? 이정식 장관은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 비겁하게 질질 끌지 말고...

 

2022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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