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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는 사회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작성일 2022.07.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89

[성명]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는 사회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7월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1건의 사망사고가 증가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년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월에 발생한 50()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되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쌍용C&E. 201912, 20215, 20217, 20222, 그리고 지난 720일까지 쌍용C&E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수차례 노동부 감독이 있었지 만 안전발판, 추락 방지망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 하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 제정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법 위반을 밥 먹듯 일삼고 있는 살인기업과 이들의 하수인 경총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1년 내내 고장난 녹음기 마냥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해서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떠들어대 왔지만, 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의무 이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추락,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56.8%를 차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기본적인 법도 위반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탓하고 노동자 목숨을 짓밟아 이윤을 쌓아 올리는 기업들이 무슨 낯짝으로 처벌법 무용론을 입에 올리는가.

 

경총은 노동자가 계속 죽고 50()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을 내린 날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자체 조사 결과 기업 피해액이 2,200억에 달한다며 작업중지권까지 무력화시켜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 공정에 대해 감독관 자의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것, 작업재개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을 감내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 의견을 들어 제대로 대책을 마련했는지 심의하는 절차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출 근거도 없는 기업 피해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 절차를,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산재사망 사고가 적은 해외 국가 작업중지권 조항을 비교하면서 제도 개악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처사다.

 

노동부가 50인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부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줄곧 법 무력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정권 실세로 일컬어지는 법무부장관에게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를 운운하면서 사고 직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장 감독을 차일피일 미뤘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노동부가 법 위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14건에 대해 집단 간독성 직업병 노동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을 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직업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형 로펌을 통해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춘 것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석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를 기소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기업 최고책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직까지 노동부 수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기업을 처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미 현장에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개악하고 법안을 무력화시켜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만일 기소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정서가 팽배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던 정부가, 기본적인 현장 안전 수칙과 법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 목숨을 짓밟는 기업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기업 최고책임자를 향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체계를 갖추고, 법 위반으로 노동자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 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에서 유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던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짚었다.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안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재벌 대기업, 경총의 주장이 아니라 제정된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법 위반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고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2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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