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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당연한 결론이 긴 시간을 지나 오늘에서야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작성일 2022.07.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60

[논평] 당연한 결론이 긴 시간을 지나 오늘에서야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오늘 대법원에서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십일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개탄스럽지만 오늘의 판결로 포스코를 넘어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의와 갈등에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나아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자동차 업계와 타이어 업계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법정 다툼도 일단락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본은 1심에서 패소하면 상급심으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차일피일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판결을 연기하는 법원을 향해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해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포스코는 여타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례별 수용을 이야기하며 전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말자. 최고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뒤집힐 판결은 없다.

 

이행 당사자인 포스코는 그동안 차별의 대명사였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 빠른 정규직 전환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결과를 이행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긴 시간 버티며 투쟁해 오늘의 승리를 쟁취한 포스코 사내하청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2022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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