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3권을 제약. 침해하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바지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을 불러 교섭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남발되는 손해배상 청구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이 답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예정하며 (사측이 손배의 근거로 삼은 고정비 지출은 건조하고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11월 말까지 인도하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쟁의권을 가지고 정당한 파업에 나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이라는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회사 마음대로 수천의 노동자를 잘라내고 임금을 30%나 후려치더니 이제 수주가 정상화되고 활황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실권도 없는 하청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할 짓은 아니지 않은가?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에 비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의 사용자성이 편협하게 규정되고 적용되어 실질적 교섭권이 제약을 받는 지금의 현실에 더해져 원청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은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어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드러나듯 하청업체를 앞세우고 뒤에 숨어 노동자의 요구와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렇듯 손해배상 청구는 명목상으론 사측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지만 본질적으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절대악‘이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회사가 해도 너무 한다’며 사측의 손배가압류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항거하며 몸에 불을 당긴 이래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위력적 수단으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왔고 이제 끝을 보는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
어느 한 사업장과 특정한 산별노조를 넘어 선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합 무력화, 헌법 무력화 기도를 분쇄하는 투쟁,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 강화할 것이며, 제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2015년 발의하고도 진전이 없었던 ‘노란 봉투법’ 제정에 나서며 이에 대한 전 조직의 힘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자본과 정권을 향한 투쟁에 나서며 반드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22년 8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