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 주 최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이 1990년 이래 지난 30여 년간 누적 3,160억 원, 2022년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5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사용자에 의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렇듯 노동자의 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사측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부정, 해태 하는 현행 노조법이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타이어의 경우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힘.
-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분과 달리 노동 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 훼손하는 도구 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 함.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듯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파괴하는 악랄한 제도임을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이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 제정을 목표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
-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본인이 기아자동차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한 댓가로 5억 8천만 원의 손배청구를 당한 당사자로 본인을 소개하며 가족과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귀가한 날 집안 곳곳에 나붙은 압류 딱지를 마주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 들어와 살림살이에 가격을 매기고 소 리소문없이 사라진 현장. 그리고 누군가 또 들이닥칠 수 있다는 공포는, 가족들이 집에 홀로 머물기 어려울 정 도”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하위법인 민법으로 가로막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야 하고 더이상 사용자들이 손배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이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 다음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KEC의 사례를 예로 들며 조합원들이 겪었고 지금까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금속노조가 창립 초기 시그네틱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손배가압류에 대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을 마감한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열사를 호명하며 “명백히 노조탄압, 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손배가압류에 맞서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힘.
-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자본의 이익 논리가 인권 침해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과 노조파괴행 위이고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는 법률적 해석 이전에 우리가 가진 인권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를 유지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 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함.
- 오늘로 16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진수 직무대행은 그간의 투쟁 경과를 소개하고 화물노동자들에게 파업 투쟁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며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빚이 생긴다. 대체운송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경찰에 밀려 강물에 떨어지고, 비 피할 곳도 없는 광고탑으로 올라가야 겨우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노조법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정당한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목숨을 내놓고, 빚을 쌓아가며 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이런 하이트진로와 같은 악행이 더는 없어야 한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하이트진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힘.
- 금속노조 대 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정동호 수석부지회장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설비가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센서도 작동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설비를 멈춘 노동조합의 정당한 작업중지권에 대해 사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폭로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회사가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압박할 경우 작업중지권은 말뿐인,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권리가 되어 버릴 것이라 강조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의 보장을 위해 손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밝힘.
- 마지막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원장은 악질적인 손배가압류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을 확대하고 직접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법적 쟁송 없이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 노조법의 보호 범위 내로 포섭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ILO 기준에 맞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확대하는 것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첫 출발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힘.
※ 참고 : 기자회견 순서
- 진 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_ 5억 8천만 원, 불법파견 해결 축구의 댓가
- 발언 1 :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 가압류 제도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_ 쌍차지부, KEC지회 등의 사례
- 발언 2 : 하청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속 경남 거통고지회 김형수 지회장) _ 470억 원, 간접고용 노동자가 임금 회복, 노조 인정을 요구한 댓가
- 발언 3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공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지부 이진수 부지부장 ) _ 55 억 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임금 회복을 요구한 댓가
- 발언 4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정동호 수석부 지회 장) _ 9천만 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댓가
- 발언 5 : 손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도구, 손해배상을 금지하라!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투쟁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청지회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청구한 대우조선의 손해배상액은 1인당 평균 94억 원으로 하청노조 간부들이 200년 이상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액수다.
올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노동자에 대한 530억원 손해배상을 포함해 지난 30여 년간 누적 손해배상청구액은 3,1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하는 점은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각을 거듭할수록 회사의 경쟁력과 존립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로 인해 2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용자의 손배가압류는 업종과 사유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투쟁중인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규모로 실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포기,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등 노동조합탄압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통일된 노동3권이며 단체행동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교섭권의 목적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해배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현행법이 쟁의행위의 범위와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대우조선하청지회의 경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교섭의무가 없다, 하이트진로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회사를 내세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이 불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고통과 차별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 하청사장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사용자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모든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 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투쟁을 계기로 원청의 교섭책임, 손해배상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더 이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반노동정책, 손배소송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는 원청사용자책임, 손배금지를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는 손배청구를 철회하라!
-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 청구를 금지하라!
-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의 교섭책임을 인정하라!
-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2022년 8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