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9월1일) 노동부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 토론회> 가 개최됩니다. 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130여건이나 현재까지 기소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3명의 사망으로 1호사건으로 불리는 삼표산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시행 7개월 만에 법의 개악과 법에서 위임되지도 않은 시행령 개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소원수리를 위해 기재부를 앞세워 <시행령 개악으로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 개악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행령 위임사항을 교묘하게 개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업주 단체와 보수 경제지의 악의적 공세의 실체, 경총등의 시행령 개악 요구의 문제점을 밝히고, 법의 제정 취지를 현실화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밝히고, 노동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 공세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법의 수사, 기소, 처벌에 이르기 까지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과 현장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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