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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임기 만료에 따른 대법원, 대법관 공백이 문제가 아니다. 800원 VS 85만원 판결에서 드러나듯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울어진 시각과 ‘사적 인연 판결’ 경력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작성일 2022.09.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1

[논평] 임기 만료에 따른 대법원, 대법관 공백이 문제가 아니다. 800VS 85만원 판결에서 드러나듯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울어진 시각과 사적 인연 판결경력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이 정도 논란이면 오석준 후보가 본인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다.

 

소위 ‘800원 횡령 사건이라 불리는 201112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버스기사 해고 사건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같은 해 여종업원 연쇄 자살 사건에 연루된 성매매업소에 7개월간 15회 출입하고 85만 원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 그가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최고 심법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를 꿈꾸는지 개탄스럽다.

 

당시 해고당한 노동자는 5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으며,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로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한 상태였기에 후보자가 사용자에 기울어진 시각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대비되는 두 개의 판결 가운데 ‘800원 횡령 사건의 사측 대리인은 오준석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건의 판결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1년 후배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검사와 판사 시절 잦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후보자 지명 과정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의혹 또한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전력과 의혹의 오준석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그의 손에 들린 법봉(판사 망치)’에 의해 내려질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오석준 후보가 대법관 후보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길 권한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정과 함께 혹여라도 본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될 시 거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2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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