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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에 면죄부? 재산권 침해? 재계와 수구 언론의 반헌법적 거짓 선동과 요설을 넘어 우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간다.

작성일 2022.09.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8

[성명] 불법에 면죄부? 재산권 침해? 재계와 수구 언론의 반헌법적 거짓 선동과 요설을 넘어 우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간다.

 

최근 대우조선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의 투쟁과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알려지며 원청의 책임 회피와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함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분노가 올라가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 ‘재산권 침해운운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재계와 수구 언론의 흑색선동이 난무하다. 이들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것을 보면 노조법 2, 3조 개정이 재벌과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무엇이 불법인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2093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선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말이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하위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제약하고 억압하는 것이 법정신과 법취지 위반이요 불법 아닌가?

 

간접고용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쟁의권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투쟁이 그들이 말하는 불법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지사장을 넘어 원청, 재벌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괘씸해 덧씌우는 낙인 아닌가?

 

무엇이 재산권 침해인가? 노조법 26호에는 쟁위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명명했고 이로 인해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법에 규정된 대로 폭력과 파괴행위가 없는 정당한 쟁위행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산권 침해라 얘기한다면 이는 아예 쟁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재계와 수구 언론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집단인가?

 

상신브레이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사측은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에게 4억 원에 해당하는 가압류를 진행했다. 하지만 4년의 재판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신브레이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한 완성차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의 사측에 대한 불법파견 소송 취하, 노조탈퇴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 손배소송을 철회하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성기업의 경우는 또 어떤가? 유시영 회장의 처벌이라는 사측의 귀책을 명확히 한 투쟁의 승리의 결과, 노사 양측의 소송 취하로 해결이 됐지만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자문으로 진행된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을 진행한 노조 집행부에 20144천여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제도를 노조에 대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제기된 손배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악용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사용자, 재계가 꿈꾸는 것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주장과 요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장 열악한 임금과 처우, 고용의 노동조건 아래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강요하며, 이를 뚫고 진행하는 쟁위행위에 대해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목적이 바로 쟁위행위와 노조 무력화에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제기준이고 헌법의 보장하는 노동3권의 실현이다. 확대되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산업전환의 시기에 부합한다.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실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 개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불손한 의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노조법 2, 3조 개정의 요구이다.

 

재계와 수구 언론에 경고한다. 요설과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노동시민사회가 제시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제대로 읽어 보기나 하라.

 

민주노총은 어제 출범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등 사회의 진보와 전환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해 2022년 반드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쟁취할 것이다.

 

2022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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