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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414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22919() 오전 11

장 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 민생 개혁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하고 111210만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조직적 결의를 진행함.

이에 민주노총은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이를 선포하고 투쟁의 포문을 열 예정이며. 수도권 대회(서울, 경기, 인천, 강원)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관련한 집회신고 등을 진행함.

또한 9.24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마치고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할 예정임.

하지만 경찰은 교통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함.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선별적으로 집회불허를 통보하는 경찰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대회의 성사와 안정적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이에 9.24 대회와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취지를 재차 설명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성사와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기자회견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 9.24 민주노총 전국 동시 결의대회 취지와 의의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발언 2 : 정부의 선별적 집회 제한 중단 및 규탄. 집회보장 촉구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정보경제연맹 장진희 위원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발언문

붙임자료 3.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 발언문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이를 표현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기초한 정치제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하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와 행진신고를 전면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노총은 집회장소와 시위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금지는 윤석열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노동정책, 반민중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이며 년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국가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의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그대로 둔 채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뿐이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집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등 13조원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수해로 반지하방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고 생활난으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등 기간산업과 의료와 돌봄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한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체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는 없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금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 파견제의 철폐와 제한, 민영화 금지법의 제정, 화물안전운임제와 건설안전특별법등 노동안전의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9·24대회를 시작으로 11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쟁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시위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반노동반민중정책을 멈추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철회하라!

- 노동시간, 임금체계, 규제개혁등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 재벌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중복지예산 확대하라!

 

2022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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