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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철폐! 자회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6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철폐! 자회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9. 21() 0930

- 장소 : 서울역 앞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장소)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분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약 30여명)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331일로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10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상설화가 필요함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됨.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절실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를 공무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약 5만 명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됨.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비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에서 자회사 문제를 의제로 삼기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공무직위원회 2년만에 드디어 자회사 주무부서인 기재부와 노동부와의 협의가 예정됨. 최근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의 자회사는 논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회사의 구조조정이 추진중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고발과 규탄하고자 함

-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요구와 규탄 기자회견을 29차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상설화 요구

- 민주일반연맹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및 복지수당 차별철폐 요구

- 민주일반연맹 : 자회사 구조조정 실태고발 및 규탄

- 공공운수노조 : 자회사 문제점 및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4) 주요구호

- 100만 공공비정규직문제, 공무직위원회에서 해결하자!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책을 마련하라!

- 직무와 상관없는 복지수당, 차별없이 지급하라!

- 자회사 구조조정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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