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설치 캠페인 시작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진행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 여러분의 일터에 휴게실이 있나요? 없다면 제보 상담하세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쉴 권리 보장하라! |
민주노총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휴게시설 캠페인 진행
휴게시설 미설치,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제보상담 받아 공동진정 할 예정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을 위한 공동휴게실, 지원 확대 요구 예정
취합된 제보와 상담을 보아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
약자와의 동행, 취약계층 보호, 서민복지 확대는 말 잔치에
정부의 20인 미만 휴게시설 지원예산은 233억뿐 그것도 산재 예방기금 예산
영빈관 787억 신축예산은 하루아침에 오락가락 뒤집히고
정부는 800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권 보장 정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작은사업장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차별 없는 휴게권을 보장하라!
1) 취지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휴게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설치가 의무화되었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와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휴게시설은 있으나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온라인 제보와 전국공동상담전화 (1577-2260)를 통해 상담을 받아 취합하여 집단 진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권리 찾기사업단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은 휴게시설 미설치와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별과 배제를 말고 전 사업으로 확대하라는 요구와 함께 사업장 인원수 기준에 따른 휴게실 면적 기준을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포함)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정작 휴게시설이 절실한 20인 이하 사업장을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3년 8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
-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실태조사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58.1% 휴게실 없어, 작은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캠페인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제대로 된 휴게시설 요구를 요구하며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해 노동부, 산자부, 산업단지관리동단등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실태와 절실한 목소리 모아 쉴 권리보장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취합된 휴게시설 실태를 모아 증언대회,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심각한 위반 사업장 진정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캠페인
○ 집중 선전전을 통한 휴게실 미설치 제보를 충실히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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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상담 취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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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
○ 휴게실 설치 의무설치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20인(50인) 미만 사업장 휴게권 보장 사업 (정책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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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 지원 계획 점검 및 대응 개입 - 국회 대응 - 현장 실태확인 및 당사자 주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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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안 요구 화 - 지속적 사업 추진 - 작은사업장 노동자 초기업 교섭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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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단) / 작은병원 / 경비노동자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