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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9.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43

윤석열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 규탄,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자 91.7%가 비정규직, 정규직은 8.3%. 임금은 최저시급!

국가인권위 권고조차 불이행 답변 보낸 무책임한 보건복지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돌봄정책 국가책임강화, 돌봄노동자 임금인상·고용안정 실현!

 

1) 개요

일시 : 2022928() 오전 11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 : 민주노총 산별조직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915일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고 고도화하겠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정책은 시작 시기부터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허울좋은 지침만 만들어왔는데 이제는 앙상한 정부의 책임마저도 내팽개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돌봄의 민간주도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국민에게는 높은 비용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고, 민간업자들은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것임.

 

- 더욱 참담한 것은 복지부의 태도임. 복지부는 돌봄정책을 수립할 당시부터 민간운영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돌봄정책이 난장판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공공성을 확대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복지부장관에게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기관 목표비율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 그러나 복지부는 두 가지 권고에 대한 회신에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아서 인권위가 불수용으로 판단하였음.

 

- 민주노총이 최근(6~7) 돌봄노동자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계약기간 없음)8.3%, 계약직(근로계약기간 설정)91.7%.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1년 미만60.1%로 가장 많았고, ‘1~2년 미만35.4%로 그다음 많았음.

 

돌봄노동자들은낮은 임금’(74.4%)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라고 응답했음. 돌봄노동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더해 사회적 저평가까지 가중되면서 돌봄노동자의 힘겨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 직접운영! 국가책임 법제화! 노정 교섭쟁취! 돌봄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 안전!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1012일 돌봄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임.

 

돌봄서비스의 질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자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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