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금지!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4시
○ 장소 : 사전대회(경총 앞, 이후 행진), 본대회(국회 앞(국민은행))
1. 취지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였음.
-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음. 이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확대), 3조(손배가압류 금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이를 요구하고자 함.
- 반면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노조법 개정의 흐름을 막기 위해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연일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규탄이 필요함.
- 지난 20여년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왔음.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함.
2. 진행안
◯ 사전대회 : 경총 앞 / 14:00
- 사회 : 민주노총 조직국장(권순화)
-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규탄발언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김혜진 집행위원장
- 상징의식 후 행진 시작
◯ 본대회 : 국회 앞 / 15:00(행진상황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사 : 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
- 연대사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문화공연
- 연대사 :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상징의식 및 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