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돈은 벌고 싶지만 처벌은 받기 싫은 인면수심의 기업, 가지고 있는 법기술을 활용해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는 대형 로펌의 행태에 분노한다.
법원은 두성의 위헌제청 신청 즉각 기각하고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국소배기장치나 보호구 지급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이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두성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죽음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법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를 비롯한 대형 로펌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창원지법은 위헌제청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재발 방지는커녕 일고의 반성도 없는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 ② 과다한 징벌로 과잉금지 원칙 위배 ➂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에 비해 과다한 징벌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재탕, 삼탕 주장해 왔던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미 반박돼왔다.
무엇이 모호하고 무엇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가? 사망 시 25년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규정하는 호주, 캐나다 등은 유사 법률에서 경영책임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안전점검을 성실히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중의 위협을 발생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10여 개가 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점검이나 종사자 의견 수렴들을 6개월에 1회 이상으로는 하라고 기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외국이나 국내의 유사법령에 훨씬 더 높은 형사적 처벌이 있는 어떤 규정보다 세세하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사망을 비교하여 형량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그 천박한 인식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국민의 78%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의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지난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80%가 원청기업의 책임회피를 근절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울산에서 검사가 법의 위헌성을 거론하고, 두성산업의 위헌제청 신청의 근거로 되고 있다는 것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매년 2,400명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1명의 노동자 사망에 평균 400만 원의 벌금으로,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했던 것이 수사를 담당했던 노동부, 검찰, 법원의 행태였다. 노동자의 죽음에 그 역사적 책임이 엄중하다. 그러나 실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지법은 두성산업의 위헌제청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엄정 처벌하라.
경영계가 법의 개악 요구를 지속하고, 윤석열 정부가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행태가 결국 개별 사업장의 위헌제청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
법이 시행된 지 9개월도 안 되었고, 기소나 재판도 1건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장이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혹하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22년 10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