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접수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도 불허하나?
대통령, 수구 우파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제 버릇 못 고치는
경찰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오후 1시
● 장 소 : 경찰청 정문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개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등 노동, 민생 개혁 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하고 11월 12일 10만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진행하기로 함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12일 (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명의 조합원이 세종대로와 용산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한 집회신고 등을 진행함.
- 하지만 경찰(종로경찰서)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 접수 순차라는 관례라는 근거를 들어 무시하고 금지조치를 취한 반면, 수구 단체의 집회를 허용함.
-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집회금지 통고, 과도한 소음측정 기준 강요, 광화문 광장 등 일방적인 사용제한만 남발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는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 이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고 52주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 또한 기자회견 진행 후 경찰 행정력의 남용이라는 법, 제도적인 문제와 집회 대응 관련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당 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할 예정임.
- 귀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명숙 공동대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현황 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