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비)·진성준·천준호
2) 취지 및 토론회 진행
○ 정부 기관에는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73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정부의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전체 인력의 35%가 비공무원 노동자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정부기관(중앙・지방, 입법・행정・사법) 일자리 212만개. 공무원 139만개, 비공무원 73만개 (통계청,「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 민간위탁 20만명 등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0만명(정부는 무기계약직 약 40만명, 기간제 약 20만명으로 추산)
○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노-정-전문가 협의체인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진행중임
○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인사관리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가 권고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등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이행이 되지 않음
○ 하지만,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공무직위원회 훈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임.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국회의원, 교육위원회위의 문정복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의 천준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이수진(비)·진성준 국회의원, 정의당 기획재정위의 장혜영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은주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로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함.
3) 토론회 주요내용
○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시절 공무직위원회를 추진했던 경험을 밝히며,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불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함. 민주당 공무직TF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과 관련하여 직업공무원 제도 및 ‘공무의 민간화’ 경향의 맥락을 살펴보고, 공무직 지위의 법정(法定) 필요성을 검토하고, ②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관련하여 공역무를 담당하는 간접행정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공기업)의 특성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의 근로조건 차별 문제를 검토한 후, ③ 결론적으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함
- ‘규범적 차원’에서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대상인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직업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의 그것과 닮아있음. 공법인 소속 공무직과 관련한 주된 법적 쟁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해석론)와 무기계약직과 소위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방안은 무엇인가(입법론)로 수렴될 수밖에 없음.
- 공무직위원회가 담당하는 심의기능을 엄격한 의미의 ‘노정교섭’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람이 다양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공무직등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매커니즘 자체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하여왔다고 생각됨. 2023년 3월 31일에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을 종지(終止)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임.
- 적어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직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행정규칙(훈령)이라는 연약한 방식이 아니라 법률 등의 입법을 통하여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회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로 발표함. 공무직위원회 설치 이후 핵심의제인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음, 임금의제 논의를 위한 실증조사 결과가 제시되었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게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조사 이후의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향후 지속될 필요성 강조함
-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된 논의를 바탕으로 임금의제협의회에서 구체화된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했으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임금의제협의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가 반복됨. 차별처우개선(노)과 임금체계 개편(사)의 갈등적 논의가 계속됨. 임금의제협의회의 성격 불명확성에서 기인했고,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음. 공무직발전협의회의 미합의 논의를 재논의하기 보다는 합의된 논의의 구체화로 임금의제협의회의 역할 명확히 했어야함
- 임금의제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함. 2단계 세부의제에 대한 정치적 교환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직 임금제도의 구축 관점에서 임금의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주요 핵심 직종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직임금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함
4) 토론회 순서
주요내용 |
시간 |
세부내용 |
식전행사 |
10:00∼10:10 |
개회 및 인사말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
발제 |
10:10∼10:50 |
사회 : 김유선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 발제1 :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발제2 :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
10:50∼11:40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복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장(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 |
질의응답 및 폐회 |
11:40∼12:00 |
참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