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 구속은 0명, 기소된 사건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는 사고 원인, 증거 인멸 시도 등 경영책임자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함에도 사고가 난지 4개월이 넘어서야 노동부가 기소 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부 감독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156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사건 중 133건은 여전히 수사 중으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23건에 그쳤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는 1명도 없으며, 구속영장 청구도 1건에 그쳤습니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한 사업장은 13.5%인 23건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그나마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중에서 1건은 불기소 처리했고, 2건만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0곳이 넘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인 여천 NCC, 대우조선 해양, 현대중공업, 현대 비엔지스틸에서도 올해 2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지휘하에 노동부의 깜깜이 수사가 장기 지연되고, 기소와 처벌도 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노동부 감독도,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벌칙해설서> 등을 배포하고, ‘입법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검찰의 역할을 재고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대응 TF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검의 엄정하고 신속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처벌 촉구하는 공동 입장 발표를 합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 실장
내용 |
발언자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 사업장 검찰 규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지회장 |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규탄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 삼표 처벌 촉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
반복되는 중대재해 쌍용C&E 처벌 촉구 |
화섬식품노조 박준철 쌍용양회지회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입장 발표 |
-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노동조합 협의회 한창운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입장 전달 |
기자회견 참가자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엄정처벌 촉구 입장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기소 단 2건, 구속 0명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한다
법 시행 이후 단 2건만 기소, 경영책임자 구속은 0명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죽음에 대한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또한 공동집행자로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의 지휘하에 진행되는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만 160건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간간이 진행하는 압수수색만 있을 뿐, 경영책임자 구속은 단 1명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는 사고원인, 증거인멸 시도 등이 명백히 밝혀진 중대재해다, 그러나, 사고가 난지 9개월이 지나고,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의정부 지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현대비엔지스틸, 대우조선해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개선은 커녕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치적인 사안에는 수 십건의 압수수색과 구속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는 왜 단 1명도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가? 더욱이,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3건 중 검찰의 기소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소속 27개 사업장과 업종별 노조에서 중대사고와 집단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속영장은커녕 기소는 단 1건도 없으며, 대흥알앤티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죽고 또 죽는 참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이는 전국의 일터에서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9개월 되었으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기업이 없으니, SPC 그룹 제빵공장처럼 부상사고가 나면 노동자에게 호통을 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돌리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바로 기계를 돌리는 기업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일선 지검장의 보완 입법 운운으로 기업의 위헌 제청 신청 근거 마련해 주는 행태
법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직무이다. 그러나, 울산 지검장은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대 검찰청에서 배포했던 법의 해설도 반박하고, 법의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두성산업은 이를 근거 중의 하나로 명시하며 위헌제청 신청에 나섰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 경총 등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된 입장으로 보완 입법을 운운하면서 법은 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엄정한 법 집행은 방치하고, 결국 재벌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친 재벌 검찰의 모습을 전면화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기업 사업장 노동조합은 법의 엄정한 집행은 방치하고, 또 다시 기업 봐주기에 나서,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및 처벌 등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하루하루 수사와 기소를 방치할 때 마다, 일터에서 하루에 7명씩 죽어 나간다는 사실을 검찰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투쟁을 전국에서 펼쳐나갈 것이며,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
검찰은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2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박현수 지부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정순복 지부장,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지부 임영웅 지부장,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김정환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서명호 지부장,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DL모터스지회 박자현 지회장,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정상헌 지회장,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김유길 지회장, 경남지부 비엔지스틸지회 조재승 지회장,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황형수 지회장, 서울지부 하이엠솔루텍지회 김태훈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백인국 지회장, 포항지부 현대imc지회 권풍년 지회장,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안현호 지부장,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사천시공무직지회 조현찬 지회장, 전국일반노조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정민정 위원장,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홍창의 위원장,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윤미향 위원장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강규형 지회장, 여천NCC지회 김은수 지회장
3. 중대재해 및 수사 및 기소 현황
1)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22년 1월27일- 9월30일 / 진성준 의원실]
중대재해 발생 443건, 446명 사망. 110명 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 156건 (35.2%)
적용대상 사업장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 (65%)
[2022년 중대재해 연속 발생 사업장]
3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대우조선해양, 디엘이앤씨 (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2회 : 현대중공업, 현대비엔지스틸, 여천NCC, SK 에코 플랜트 등 10개 사업장
2) 검찰의 수사 및 기소 현황
156건 중 133건은 계속 수사 중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 23건 (13.5%). 기소 2건, 무혐의 불기소 1건
압수수색 23건. 경영책임자 구속 0명
경영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1건
1월29일 발생한 삼표산업 6월13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4개월 넘게 지연
노동부 기소 의견 송치 이후 170일 가까이 검찰에 계류 중 사건도 있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소송치 및 기소 현황
연번 |
사업장명 |
재해발생연월일 |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
검찰 기소 |
1 |
㈜삼oooo |
2022-01-29 |
2022-06-13 |
|
2 |
두ooo㈜ |
2022-02-16 |
2022-04-11 |
2022-06-27 창원 지검 기소 |
3 |
삼ooo㈜ |
2022-02-19 |
2022-05-31 |
|
4 |
제ooo㈜ |
2022-02-23 |
2022-09-19 |
|
5 |
씨ooo㈜ |
2022-02-16 |
2022-07-22 |
|
6 |
㈜태oooo |
2022-02-26 |
2022-07-26 |
|
7 |
㈜대oooo |
2022-03-02 |
2022-06-13 |
2022-06-27 창원지검 불기소 |
8 |
화ooo㈜ |
2022-02-16 |
2022-07-08 |
|
9 |
㈜우oooo |
2022-02-24 |
2022-05-23 |
|
10 |
건ooo㈜ |
2022-03-09 |
2022-05-31 |
|
11 |
㈜동oooo |
2022-03-08 |
2022-05-06 |
|
12 |
㈜시oooo |
2022-03-16 |
2022-05-11 |
|
13 |
한ooo㈜ |
2022-03-16 |
2022-05-17 |
|
14 |
㈜제oooo |
2022-03-25 |
2022-08-04 |
|
15 |
㈜일oooo |
2022-03-17 |
2022-09-28 |
|
16 |
㈜엘oooo |
2022-03-29 |
2022-05-06 |
2022-10-19 대구지검 기소 |
17 |
하ooo㈜ |
2022-04-12 |
2022-07-05 |
|
18 |
국ooo㈜ |
2022-04-15 |
2022-06-16 |
|
19 |
㈜세oooo |
2022-05-04 |
2022-09-27 |
|
20 |
㈜온oooo |
2022-05-14 |
2022-06-29 |
|
21 |
만ooo㈜ |
2022-05-19 |
2022-08-25 |
|
22 |
태ooo㈜ |
2022-06-17 |
2022-07-18 |
|
23 |
㈜아ooo |
2022-06-28 |
2022-09-08 |
|
133건 |
|
|
|
수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