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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22.10.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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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일 시 : 2022111() 오전 9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1. 취지

-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지난 18일 법안을 확정해 발표함.

 

- 이에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11명의 의원이 지난 1차 토론회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 2차 토론회는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_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의원

좌 장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 제 :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1 : 박제성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2 :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토론3 : 유정엽 정책2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토론4 : 이두규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토론5 : 김형수 지회장(금속노조 경남부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토론6 :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7 : 고용노동부 (섭외중)

종합토론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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