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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및 운동본부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2.1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0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5만명의 동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는 응답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및 운동본부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119() 오후1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빼앗긴 임금 30%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정당한 파업을 전개하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에 돌아온 것은 대우조선해양 원청의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였으며,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운송료 인상요구에 돌아온 것은 하이트진로 원청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27억 청구였음. 이는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시작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운동이 진행돼 옴.

 

 

- 0.3 평도 안 되는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투쟁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의 대표 청원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11일 오전 9시 시작하여, 7일 만에 5만여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함. 이로 법개정 청원이 성사됨.

 

 

- 이에 국회는 지금 당장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진짜 사장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 노조탄압과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함.

 

 

- 또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이 그 연장선에 있음을 다시 강조함.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진행안

-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 대표청원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

- 향후계획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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