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2.11.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0

[논평]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도입을 환영한다

 

울산 동구청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기치로 2023년부터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에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는 대표적인 차별제도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이며 초단시간노동자 또한 180만명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 근로시간쪼개기등 편법적인 사업체운영과 근로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울산 동구청이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초단시간노동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단시간노동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윤석열정부가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등 사용자편향의 노동시간유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제도도입이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울산 동구청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과 함께 전남에서는 청원을 통해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급식실 노동자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안정을 위해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지후보로 당선된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노동권을 확대하고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도입에 앞장선 것에 대해 환영하며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소속 지자체장·의원들과 함께 정책협의와 조직적 논의를 통해 더 많은 모범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