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행동 기간
중대재해 재판 증언대회『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13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 정의당 |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만 중대재해가 156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기소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16명의 급성 간 중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업장이며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중인 두성산업은 반성은커녕 위헌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합니다. 김용균재판은 1심에서 원청 사업주 무죄, 원청업체 1000만원/하청업체 1500만원의 벌금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동건설도, 마사회도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며 실제로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세를 바꾸고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 이에 최근 재판이 진행됐거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증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끝>
2.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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