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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성일 2022.12.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05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법원은 MB 정부 시절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은 2018. 6. 29.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2. 12. 8.) 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탈퇴를 유도하고, 선거·총회 결의 등 각종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비난의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게 각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밝혔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원고 민주노총에게 1억원 원고 전교조에게 7천만원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5천만원 원고 금속노조에게 3천만원 원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게 1천만원 원고 조태욱에게 100만원. 도합 26천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 청구의 요지] MB 정부 시절 이뤄진 지속적인 노동조합 파괴 공작

 

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의 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바, 각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MB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한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세훈은 2009. 2. 12.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를 소위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며 이들에 대한 와해공작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정원 감찰 자료, 원세훈 등 국정원 간부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 기타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민주노총] MB 정부 당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민주노총을 그야말로 국가의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무력화라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후, 하부조직 탈퇴 유도(국정원은 KT 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산하 21개의 하부조직 탈퇴를 유도·개입하였습니다) 선거 및 총회 결의 과정에 대한 개입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한 사찰 및 방해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조합활동(대중집회 등)에 대한 사찰 및 방해(여론전 등) 신규노조 설립 방해 3노총 설립지원을 통한 제압 시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고 전교조] 국정원에게 원고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리해야 할 대상(원세훈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보수단체에게 2억에 가까운 금전적 대가를 교부하며, 전교조를 비난하는 어용집회를 할 것을 교사했으며 전교조 소속 6만 조합원에게 전교조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심지어는 국정원 심리전단 온라인팀을 전교조 탈퇴 교사로 위장시켜 허위의 영상을 제작한 뒤 배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전교조 자체의 불법단체화라는 계획과 목표 하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1차 시정명령에 개입했으며, 그 이후에도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원고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국정원에게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원고 민주노총, 전교조와 더불어 척살해야 할 내부의 적이었습니다(이른바 3대 종북좌파세력).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할 무렵부터 총회 결의 과정에 개입하는 등 조합활동을 방해했으며 노동조합 출범 이후에도 조합활동의 내용을 사찰하며 여론전 등의 방법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요 간부, 초대 위원장 양성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개입했습니다.

 

[원고 금속노조] 국정원은 원고 금속노조에 대해서도 노조 파괴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 하부조직(지부, 지회)의 탈퇴를 유도했으며 사업장 내 조합활동 을 상시적으로 방해하고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대중집회의 계획을 사찰하고 여론전 등의 방식으로 방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신규 하부조직의 설립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원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인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된 대표적인 하부조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원고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 전후에 조합활동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를 원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해석을 작출하게 하였습니다.

 

[원고 조태욱] 국정원은 원고 조태욱 등 KT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개인인 원고 조태욱을, 그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사찰을 단행했으며 경영진과 결탁해 KT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와 민주노총 탈퇴 결의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원고 조태욱 등 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국정원은 KT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 조태욱 등을 무고할 것을 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각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태양 역시 현저히 범죄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이 사업장에서 신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할 것을 주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를 교사하였고, 특히 KT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에 깊숙이 개입해 당시 경영진 및 노동조합 주요 간부와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등 원고들이 주최하는 집회를 상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 불허 통보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자 했으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즉 준사법적 행정절차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개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파괴 공작의 헌법적 비난가능성 이 사건 노조파괴 공작 태양의 현저한 범죄성 이 사건 노조파괴 공작 과정에서 유용된 국정원 예산의 규모 이 사건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입게 된 조합원 수 감소(조합비 감소) 상당의 피해 등을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공작은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사실인정을 통해 과거 MB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는 등 전부 면책을 시도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항변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MB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 파괴 공작은 국가 주요 기관이 조직적으로 협업하여이뤄진 불법행위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2010년 및 2011년 기간 동안 국정원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로 보낸 176건의 문서를 입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찰, 검찰, 노동조합과 관련된 주무부처 등과 긴밀히 결합하여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령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시할 경우 경찰을 통해 금지통보를 발령하고, 검찰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주무부처로 하여금 사용자와 접촉하게 하여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겁박하거나, 노무관리 강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해 파업 중단을 압박할 것을 주문한 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해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라고 판시한 바(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결권을 보호할 책무를 향유하는 대한민국이, 노동조합을 국가의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처럼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 공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선언한 이번 판결은 현 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 경찰, 검찰 등 국가 주요 조직이 협업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고자 한 모습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의 파업 국면에서 보이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단결권 보호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국가는 노동조합이랑 싸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단결권 보호 의무를 망각한 채, 현재와 같은 노동조합 탄압 기조를 계속할 경우 언젠가 또 다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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