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조탄압!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준사법적 기관임에도 심의 이전에 의견 공표한,
공정하지 못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개입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개입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
○ 주최 :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 순서
- 여는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고발 취지 설명 :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변호사
- 발언 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언 2 :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발언 3 :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 발언 4 : 박재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고발장 접수
< 기자회견 취지 >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화물연대에는 개인사업자 면허를 내고 본인이 장비를 소유하며, 건설기계 운행 및 화물 운송의 방식으로 노동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됨. 외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및 화주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 즉 특수고용노동자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 노조에 대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11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조합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려고 하고 있음. 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 노조 탄압
- 건설노조 산하 지부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었음. 작년부터 부산건설기계지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소환과 조사요청이 있었음. 2022년에는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산하의 굴삭기지회, 울산건설기계지부,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부의 사무실 조사를 진행하며 사전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에 가까운 강압적인 모습을 보임.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가져가려고 하는 등 시종일관 고압적인 모습을 보임.
-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임. 적정한 임금(임대료, 운송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가격담합’혐의, 고용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거래거절 행위’ 혐의를 덧씌우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보임.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과징금 총 예상액은 26억 4천만원에 달함. 한편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심판회의가 12월 21일 예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사건 현황 및 과징금 예상액
피심인 |
사건번호 |
예상과징금 |
①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
- 2021. 5. 1. 임대단가 인상을 결정한 후 건설회사 등에 공문으로 통지 |
없음 |
②부산건설기계지부 |
-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공동주택, 부산지하철 양산선 3공구 -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 김해 관광유통단지 테마파크 |
5억원 |
③부산건설기계지부 |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현장 |
4억 6,260만원 |
④부산건설기계지부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 |
-부산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현장 -양산 사송지구 B-9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 지부: 5억원 - 지회: 1억 3,693만 5천원 |
⑤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
- 크레인스카이지회 |
약 4천만원 |
⑥부산건설기계지부 |
-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사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10억원 |
공정하지 못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함
- 건설노조에 가해지던 노조탄압은 화물연대에까지 확대되었음. 화물연대의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하였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조사하려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선언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노동조합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의 활동을 불법시하며, 범죄집단으로 낙인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발언함. 이는 12월 21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심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에 관해 심판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깬 것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준사법적 기관이 의결을 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정하는 모습을 보인 매우 심각한 일탈 행위임. 민주노총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함. 스스로 공정성을 버리고 편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심판회의 결과에 개입하려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왔음.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현 정부에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등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함.
< 기자회견문 >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편협한 시각,
공정하지 못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20년 넘게 스스로 단결하여 권리를 찾아왔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력을 부정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 정부의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낙인찍고, 노동조합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자성 시비가 있어왔고,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지는 않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 노조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 즉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였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사업자단체로서의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임대료, 운송료)의 기준을 제시하면 가격 담합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규정한다. 이미 건설노조 산하의 각 지부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압수수색에 가까운 사무실 조사를 자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였다. 목적은 분명하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사건들에 대해 26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위반혐의로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조사하려 하였다.
건설노조 산하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회의가 12월 21일 예정되어 있다. 준사법적 의결을 하는 심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의 조사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스스로 공정의 원칙을 저버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망언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등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