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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2.1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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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1220() 오전 1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국회의원(김주영 외)

- 참석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이일구 연합노련 사무처장, 방형석 공공·사회산업노조 상임부위원장,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일정 조율)

 

2) 취지

-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및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돼왔음

-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임

-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2023331일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

- 이에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나아가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신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함

- 양대노총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자 함

 

3)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한호 비서관(김주영 의원실)

시 간

내 용

10:00 ~ 10:01

기자회견 취지 설명

10:01 ~ 10:02

참석자 소개

10:02 ~ 10:12

양대노총 임원 및 국회의원 인사말

10:12 ~ 10:17

기자회견문 낭독

10:17 ~ 10:2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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