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짜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민주노총이 한다.
- 청년세대를 내세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로 귀결되는 가짜 노동개혁, 노동개악에 지나지 않음.
-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IMF 구제금융을 빌미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법과 제도로 이를 만들고 양산한 정부와 기업에 있음에도 이를 조직된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참으로 후안무치함.
-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은 전 지구적 산업재편 시기에 조응하는 국제적 노동규범과 기준에 맞게 국내의 법, 제도의 정비와 함께 대기업·원청 중심의 이윤 독식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임.
오늘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보면 기가 차다.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평등이 마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15%의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중구조를 만들고 확대하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 아닌가? 파견법, 기간제법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원청·대기업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독식해 하청·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장 열악한 처우로 내몬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논리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임금, 고용, 복지 등 고용조건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도임을 설명한다. 87년 이후 노동자들은 이렇게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 발전시켜 왔고 노동조합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말하는 노동조합 밖의 85%의 미조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85%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85%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막혀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조직, 미조직 노동자를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법과 제도로 완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아가 조직, 미조직 노동자의 차이 극복을 위해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을 보장하고 여기서 합의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을 확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대기업의 불법, 전횡, 횡포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활성화해 기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 그 결과와 효과가 하청, 중소영세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든 공정거래위원회를 노동자와 노동조합 때려잡는 데 쓰지 말고 말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오늘 발표된 업무계획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기계적으로 쏟아내던 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이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재벌대기업과 경영계의 오랜 숙원을 민원 처리하듯 앞장서서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맞닥뜨릴 산업전환과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이 이 가짜 개혁, 노동개악에 맞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