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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이슈페이퍼

작성일 2023.01.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08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중대재해 조사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국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중대재해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조사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행정상의 맹점으로 인해 형해화된 중대재해 조사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부상자나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만큼 심각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가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 의한 중대재해 조사가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위 시행규칙에서는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 목적으로부터 사업주의 법 위반 조사로 강조점이 달라진다.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데, 그렇다 보니 중대재해 조사는 조사수사사이에서 후자에 크게 경도된 채 진행되고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그나마 조사에 가까운 편이나, 고용노동부는 복합적 원인 조사보다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의견서를 요구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아님에도, 최종 귀착 지점이 검찰 수사이다보니 점차 수사과정으로 변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재해 보고서는 사실상 생산되고 않는 구조이다.

 

재해조사 의견서를 포함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

문제는 형해화된 중대재해 조사 체계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조사 의견서를 비롯해 재해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주요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해도 중대재해 관련 정보는 입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실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 결과, 노동부는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 거부한 7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판 중인 사건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와 함께, 수사 기록물이기에, 혹은 관련자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 등도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에 일부 동일 자료를 청구했을 때, 공단 측은 노동부와 다르게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관해선 개인 신상, 사업체 경영상 비밀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부분 공개로 처리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2개의 청구신청 건에 대해 검찰로 수사 자료를 송치했다는 이유로 이관 처리했다. 검찰청에서는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이므로, 직접 방문해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한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었음에도 검찰로 수사 기록을 이관했다는 구실을 대서라도 공개를 거부한 노동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인 셈이다. 요컨대 안전보건공단과 검찰청은 확정 판결 사건의 경우, 관련 법의 취지에 따라 부분 공개하거나,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재판이 끝난 재해 사고들에 대해서조차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중대재해 정보 및 조사 내용을 일상적으로 공개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정보 제공 수준에 편차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업체 정보, 재해발생 형태, 인적 피해 상황, 재해 사실, 재해 원인, 법 위반 사항 등을 시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이도 일상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이름, 지역, 노동조합 유무, 업종, 사고 유형, 사고 원인 요약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사망 재해 사고에 관한 심층적 분석 보고서를 생산 및 배포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업장의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 정보와 재해 주요 내용, 처벌 내역 등을 보건안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기소 및 재판 결과 정보와는 별도로 개별 산재의 원인과 예방 대책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 내용은 보도 자료로 배포한다.

호주 역시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장 이름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정보 요지를 공개하고 있다. 보건안전법에 의거해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 “Safe Work Australia”가 산재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캐나다도 앞서 두 국가와 유사한데, 다만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단위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주 정부는 매년 보건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구체적 법 위반 내용, 재해 원인과 경과, 기소 시기, 벌금 등을 적시해 공개하고 있다.

 

사전 예방적 산재 정책 수립을 위해 중대재해 조사 체계 개선 및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필요

이러한 실태에 직면해 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포함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12)을 발표했으나, 전체 공개인지, 부분 공개인지 등 구체적 공개 방침은 빠져있다. 또한 재해조사 의견서 외에 다른 중대재해 관련 정보들의 공개 문제, 나아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어야 할 중대재해 조사 체계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 체계와 조사 방법 등을 전면 개선하고,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의 법적 위상을 명료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공개법을 고려해 1심 판결 이후 재해조사 의견서는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또한 전체 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즉시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들처럼 산재 발생 사업체의 이름, 재해발생 형태, 인적 피해 상황, 재해 사실, 재해 원인, 법 위반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 사업체가 자신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조하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정책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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