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의 당사자임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판단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옳다.
금일 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교섭의 대상이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의 판결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노동시민종교학술법률 단체들이 일관되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판단한 것이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오늘의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를 쓰고 노조법 개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노조법 2조와 3조의 분리 등 이러저러한 계산속에 법안 논의와 상정, 처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판결에 근거해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나서고 속도를 내야 한다.
더 이상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과 원청을 오가며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사회적 논의와 논쟁을 유발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의 판결이 지니는 의미를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및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