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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처벌도, 노동자 실질참여 보장도 없는 위험성 평가. 감독도 아닌 <특화점검>으로 정착될 수 있는가?

작성일 2023.01.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99

[논평] 2023 노동부 산안감독계획에 대한 논평

 

 

- 처벌도, 노동자 실질참여 보장도 없는 위험성 평가. 감독도 아닌 <특화점검>으로 정착될 수 있는가?

 

 

노동부가 2023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8만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위험경보서를 교부하고, 그중 1만 개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는 일반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안감독을 통해 처벌중심의 감독에서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위험성 평가 현장 정착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처벌조항도 없고, 노동자 실질참여 보장도 없이 형해화 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실태에서 탁상행정, 노동부와 사업장의 약속대련으로 흘러 기업의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노동부가 8만 개 사업장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보유등은 제조업에 기반한 데이터이고,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백화점, 물류창고 항만등 대부분의 업종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 선정된 8만개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게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처벌조항이 없어 실시비율이 낮은 위험성 평가를 <감독> 이 아닌 <특화점검>으로 실시하여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로 귀결되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의 이행절차 적합성 확인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기간이나 비용이 많은 위험요인은 아예 위험성 평가의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성 평가의 초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도 기업이 미리 다 작성해와서 의견취합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나마 노동자 참여 서명란이 공란인 경우도 많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작업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관리직 노동자가 모든 공정의 노동자 서명란에 동일 반복 서명하여 형식적 서류를 갖추는 경우도 횡행하고 있다. 원하청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이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하청 작업의 위험성은 설비나 공정의 권한이 원청에게 있어 위험성 평가 실시 자체가 개선과는 연계되지 않는 근본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현실에서 <특화점검>은 이미 선정대상으로 통보되어 기업이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성평가 서류에 대해 노동부 감독관이 <약속대련>으로 점검하고, 처벌도 없이 개선 권고에만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1주일 내외로 실시하던 수시감독을 수개월 뒤 불시감독으로 전환하면서 깜깜이 수사의 폐혜와 합쳐져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실종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감독관이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자율개선이 종료된 이후에 확인감독, 이행감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산안감독계획 발표 때에도 확인감독, 이행감독을 수차례 발표한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독관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방안이거니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도 <기업자율개선>만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산안감독계획은 2-3년 집중해 왔던 <사업장의 법 준수 비율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건설현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대적인 패트롤 점검> 등의 감독방향을 전면 전환했다. 노동부는 지난 기간의 감독을 통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위험성 평가는 현장에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처벌조항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도입, 노동자의 실질참여 보장 제도화 등이 핵심대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사업장의 법 준수 비율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실종되고 있는 2023년 산안감독계획은 실패한 자율안전의 답습에 불과하다.

 

 

 

 

2023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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