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원청 서부발전 대표이사도, 기업도 무죄, 무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1심보다 후퇴한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23.02.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54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성명] 원청 서부발전 대표이사도, 기업도 무죄, 무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1심보다 후퇴한 판결 규탄한다

 

 

오늘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원청인 서부발전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도, 태안발전 본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서부발전에는 벌금을 태안발전 본부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결보다 훨씬 더 후퇴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도 1심보다 모두 낮아졌다. 실날같은 희망으로 2심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과 노동자 시민사회의 가슴에 대전 고법은 대못을 치고 후벼파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대전고법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태안화력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높이기도 했다. 더욱이 다른 산재사망과 달리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는 사고원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동료의 증언, 특조위를 구성하여 밝혀낸 서부발전의 구조적인 원인 등 서부발전의 범죄행위를 밝혀낸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사고당시에는 머리숙여 사죄하다가 막상 법정에서는 몰랐다’ ‘아니다로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한 서부발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에 등 돌리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에는 말단관리자를 처벌하고, 평균 벌금 400만원을 판결한 재판부의 몰인식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법원은 단독부’ ‘합의부같은 재판부 배당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한국제강 중대재해 판결의 효력을 상실할 뻔 하기도 했다. 법원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이토록 무감각하고 기업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동안 노동자 시민은 오늘도 내일도 죽어나간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 1심보다 진전된 판결을 기대하고 지켜본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후벼판 재판부 판결을 다시한번 강력 규탄한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만큼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또 다시 절망하셨을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죽음에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