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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작성일 2023.02.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73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

 

일 시 : 2023214() 오전 930

장 소 : 국회 정문 앞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 석 : 양대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및 양대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금일 (14, ) 오전 930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 개악 추진 등 반노동 정책 규탄하며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한 정부의 노조 때리기식 노조 배제·노조 적대시 정책 철회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당면과제인 노조법 2, 3조 개정을 포함한 경제·고용위기 상황 속 노동-민생과제 국회 입법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진행함.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을 즉각 중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 국회의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정부의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을 요구함.

 

한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집행부는 내일 (15) 11시 민주노총을 예방해 현 정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대노총의 연대,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전문

붙임자료 3.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모두 발언 전문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윤석열노동개악반대,노동-민생입법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민생입법을 처리하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으며 노동 개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 법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2월 중 입법 예고와 상반기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언론공작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국가위협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탄압을 벌이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강요협박범죄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명성 강화요구도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불평등-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친재벌-친기업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주도의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며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 판결이 있었고 EU의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도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추후 과제로 미뤄두고 있는 조건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고단한 서민의 삶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악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방비폭탄에 이어 교통비폭탄이 예정되어있는 등 노동자,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2023년에도 고물가는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자 무권리 시대로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하고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2023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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