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3.02.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05

노동자시민이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으로

환노위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20년 넘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노조법 개정,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높아져

- 높은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

-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는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일시 : 2023215() 14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 취지

-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파업투쟁으로 20년 넘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이룸.

-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국회에 다수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민주노총과 노조법개정운동본부의 법개정안 역시 지난해 발의되었음.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논의 거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를 넘겨 지금까지 상임위(환노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제노동기준과 노동법학계의 입장, 최근 나오고 있는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도 노조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 또한 대다수 국민들 역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더 이상 시대적 요구인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함. 단순히 일부 조문만의 개정이 아닌 민주노총와 노조법개정운동본부가 발의한 온전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제외된 법개정을 처리할 경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할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 3조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2.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여는발언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단식 3일차)

- 현장발언 : 금속노조 현장노동자

- 시민발언 :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활동가

- 문화공연 : 문화일꾼 임정득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장노동자

- 시민발언 :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

- 현장발언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 시민발언 :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

- 문화공연 : 노래패 맥박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현장노동자

- 시민발언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현장노동자

- 문화공연 : 문화일꾼 박준

- 마무리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마무리 및 실천행동

발언 순서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