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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의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에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

작성일 2023.02.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23

[성명] 노동부의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에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

 

- 노동부의 노동조합 자료 내지 제출 요구는 그 자체로 자신들이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임.

 

-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시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방침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및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임.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한 정부의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언련이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어떤 언론에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관련 기사나 보도는 단 한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무총리가 노동조합 회계는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는 언급 이후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3대 부패로 규정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점검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동조합에 비치 자료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비치한 자료 내지까지 제출하라며 내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적자주적 노동조합 운영 확인

 

민주노총은 이미 자주적 민주적 운영원칙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 재정, 총회 등을 운영하며 조합원에 노동조합의 결산과 운영현황을 보고해왔다. 반기별 회계감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결과를 공포한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순회설명회, 안내 영상,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왔으며, 대의원대회 현장은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여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있다.

소속 가맹조직과 노동조합 역시 강령이 정한 민주적자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반할 경우 징계 등 제재는 물론, 조합원의 불신임, 선거를 통한 집행부의 교체 등 민주성을 유지하는 내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노동부가 요구한 자율점검 기간, 민주노총은 내부 운영현황을 재점검했고, 자율점검결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앞다투어 비난했던 ‘3대 부패운운은 허위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정부나 사용자에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독립적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정부가 감독으로 제재할 영역이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가 내부 논의와 활동으로 검증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폐기된 법률을 앞세워 노동조합 자주성을 위협하는 노동부

 

노동부는 노동조합 내부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비치한 자료를 제출받을 이유도, 조사할 권한도 없다. 지금은 폐기되어 사라진 구 노동조합법 시절, 노동부가 노동조합 서류를 조사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도 노동조합 운영 관련 진정이나 고발이 있을 때 노동조합 조직 내 분규 발생으로 지도 필요가 있을 때 1년간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사권은 사라졌고, 노동조합에 결산결과나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권한만 남았다.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게 비치 자료 한 장씩을 내라며 엄포를 놓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위법, 월권 노동부 거부. 노동조합 정당성 법률투쟁으로 확인할 것

 

위법 월권적 노동부 요구는 따를 이유 없다. 민주노총은 자주성 침해 위협이 있는 노동부의 자료제출 보완 요구는 거부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거부한다. 이미 밝혔듯 양노총은 폐기된 법률로 현행법을 해석하는 노동부의 월권을 법률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법원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자료를 열람하게 할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업무가 방해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느라 바쁜 노동조합에 법적 근거 없이 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주문하고 재촉하고 엄포를 놓는 노동부에 민주노총은 저항과 투쟁으로 노동조합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3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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