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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2.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65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23221() 오전 09

장 소 : 국회 본청 계단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내일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순서()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금속노조

- 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운동본부 각 1

 

보도자료는 당일 회견 장소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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