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
1) 취지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패세력’, ‘깜깜이 회계’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는 등 부당한 노동부 장관 등의 행정행위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함.
- 노동조합이 민주적활동을 위해 비치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노조법상 조사권이 없는 노동부가 일률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직권남용 불법성 확인
- 노동조합이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총연합단체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고발.
2)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1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 참석 : 양노총 대표, 양 노총 산별 대표자, 양노총 법률원 등
○ 고소 이유 개요
-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함.
-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의미를 확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비치 또는 보관 중인 자료의 등사물 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음. 이에 반하여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
-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노동부의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일정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의 부당성 확인
3) 기자회견 순서
- 양노총 대표 모두발언 :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고소장 주요 내용 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
- 양노총 공동 법률투쟁계획 발표 : 한국노총 법률원 문성덕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한국노총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접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