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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 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3.03.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1

양 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1) 취지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패세력’, ‘깜깜이 회계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는 등 부당한 노동부 장관 등의 행정행위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함.

 

- 노동조합이 민주적활동을 위해 비치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노조법상 조사권이 없는 노동부가 일률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직권남용 불법성 확인

 

- 노동조합이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총연합단체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고발.

 

2) 개요

일시 : 2023. 3. 21.() 10:00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참석 : 양노총 대표(부위원장), 양 노총 산별 대표자, 양노총 법률원

고발 이유 개요

-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함.

 

-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의미를 확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비치 또는 보관 중인 자료의 등사물 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음. 이에 반하여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

 

-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노동부의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일정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의 부당성 확인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 양노총 대표 모두발언 /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고발장 주요 내용 설명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양노총 공동 법률투쟁계획 발표 : 한국노총 문성덕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접수 예정.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1. 이정식 장관 고발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헌법과 노조법 파괴,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노동부장관 고발한다.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조합원 명단, 회의록 제출 요구 중단하라.

회계투명성 핑계로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노동3권 행사는 사용자나 정부 등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위에 확립되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고 국제사회가 정한 기준이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국제기준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명백한 범법행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3권을 침해받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다.

 

 

조합원 명단, 회의록 제출 요구 등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행정 규탄한다.

노조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합원을 향해 지켜야할 규범이고 의무다. 소속 노동조합원에게는 노동조합이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총회에서 사업을 보고하고 결산과 예산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노조법을 위반한 노조에 대해서 조합원은 불신임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으며, 노조 내 규약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 위반이 있을 때는 결의처분 시정 진정 등 법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 준수 강제방안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천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다.

 

 

노동조합에 막대한 과태료 부과, 폐기된 노동조합 조사권 부활 중단하라.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제출할 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게 노조법 제27조와 노조법 제14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다.

 

 

96, 97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조합을 옥죄던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권을 폐지시켰다. 노동부가 노동조합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노동자와 민주시민의 투쟁으로 전진시킨 노조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부당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 주40시간 기준을 허물고 노동자에게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몰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조합의 현장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사업장 내 노동자대표성을 분할하는 부분근로자대표제부터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악까지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을 적용받고, 간접고용이든 특수고용이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현행법에도 적법한 규제방안이 있는데도, 법적 기준 없이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당한 행정개입과 과태료 부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노동개악을 반대해온 노동조합 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노동개악을 막고, 헌상 권리인 노동3권을 사수하기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중단하라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노동조합 회의록 제출 요구 중단하라.

회계투명성 핑계로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노동조건 악화, 노동자권리 침해, 노동개악 중단하라.

 

 

2023. 3.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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