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3.04.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0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412일 오전 930, 양노총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3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중이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양노총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양노총은 작년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맞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미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근로자대표제 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부 입법예고안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현장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정부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장시간 압축노동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노총은 이후에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통해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전선을 확대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첨부 1 :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요지

첨부 2 : 민주노총 의견서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