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기재부 지침,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증언한다
<ILO권고, 공공기관 단체교섭 침해 실태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 23. 6. 17. ILO 이사회는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가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호, 22. 6. 15. 접수)’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 권고내용 :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
3.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호·98호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각종 지침, 예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막대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지침 뒤에 숨은 채 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권은 껍데기 교섭(형해화된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불과했음.
* 민주노총과 그동안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공공부문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운영법의 민주적 개정 등)를 요구하고 투쟁해 왔음.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됨
4. 이번 ILO 권고를 이끈 제소당사자들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제소 사례들에 대한 생생한 실태 증언과 함께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상을 생생한 실태 증언과 함께 ILO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노정교섭을 촉구 등 ILO권고 후속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바랍니다.
<주요 구호>
(ILO도 인정했다)
-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총인건비 예산지침 폐기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라!
- 정부가 공공기관 진짜 사장이다, 정부는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노정교섭에 직접 나서라!
-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하라!
- 반노동 지침(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 비민주적인 총인건비 지침, 직무성과급제 강요, 임금피크제, 임금체불 사주하는 통상임금 지침, 각종 복지제도 개악 등) 폐기하라!
-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진행(안)>
시간 |
구분 |
발언자 |
10:00 ~ 10:05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
10:05 ~ 10:20 |
제소 사례 증언 ①, ②, ③, ④ - 총인건비제도/경영평가제도 -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일방 개악 - 비정규직처우개선 외면 기재부 지침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된 실태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공공기관 현장대표자들 |
10:20 ~ 10:25 |
ILO 제소 담당 변호사 |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
10:25 ~ 10:30 |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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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0:40 |
질의응답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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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 배포